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지속 추진”

2024.10.07 농림축산식품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를 위해 농장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자 경향신문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 ‘헛구호’…소·돼지·오리 ‘0%’>에 대한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고비용 저효율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으며,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불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동물복지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469개소의 축산농장이 인증받아 지난 4년간 58%(17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동물복지 인증농장 : ’20년 297개소 → ’21년 364 → ’22년 423 → ’23년 451 → ’24.7월 469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19억원을 지원하여 컨설팅과 판로지원(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물복지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물보호법을 개정(’24.4.), 인증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인증기관(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하였으며 인증갱신제(3년) 등을 도입하였고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인증소요기간(3→2개월)을 단축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참여와 복지축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원료함량 50%이상의 복지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에도 동물복지인증제품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농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인식개선과 참여를 위해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