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인증 활성화를 위해 농장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고비용 저효율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으며, 인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불금과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도함
[농식품부 설명]
□ 동물복지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469개소의 축산농장이 인증받아 지난 4년간 58%(17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동물복지 인증농장 : ’20년 297개소 → ’21년 364 → ’22년 423 → ’23년 451 → ’24.7월 469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부터 19억원을 지원하여 컨설팅과 판로지원(홍보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동물복지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및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물보호법을 개정(’24.4.), 인증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인증기관(축산환경관리원)을 지정하였으며 인증갱신제(3년) 등을 도입하였고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인증소요기간(3→2개월)을 단축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의 참여와 복지축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원료함량 50%이상의 복지축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에도 동물복지인증제품으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농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인식개선과 참여를 위해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물복지인증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