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국가보훈부, 80세 이상인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77억원 삭감
- 내년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3,535명, 책정된 예산은 42억 4,2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인 119억 5,800만원보다 77억 1600만원 삭감, 지급 대상은 올해 9,965명에서 6,430명이 줄어듦
ㅇ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대상이 늘어 왔으며,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는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생계지원금은 ’22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22년∼’23년 모두 실지급 인원과 예산상 인원 간 차이가 심해 ’22년∼’23년도 국회 결산심의 시 인원 과다추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25년 예산 편성시 국회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2년과 ’23년 실지급 인원을 반영하여 지급인원을 추계하였습니다.
* 생계지원금 예산인원 및 실지급인원 현황
구 분 |
2022년 |
2023년 |
예산인원 |
5,728 |
6,770 |
실지급인원 |
3,490 |
3,505 |
ㅇ 생계지원금은 법정 지출사업으로 반드시 지급되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추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