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비거주자에 대한 경상거래 환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외환당국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경상거래 환전 허용 등 야간 및 RFI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준비중이라고 보도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등 외환법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기재부 설명]
□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 구조로 전환하고, 국내·외 기업·투자자의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을 외국 금융기관에게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 개방(’24.7월) 이후 야간시간대 이루어지는 국내·외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및 결제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금년 7~8월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과거 5년 평균 대비 39.5% 증가
□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및 연장시간대 거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시장 참가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ㅇ 현재 주식·채권 매매 등 자본거래에 한정된 RFI의 환전 범위를 경상거래까지 확대 허용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과제들의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