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택배 터미널 현장점검 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여부, 근무시간, 위수탁계약서,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종사자 인터뷰는 터미널 현장을 종합 점검한 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수 종사자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해당 택배 터미널 점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장시간 근무(일12h·주60h) 금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쿠팡CLS의 서비스 평가기준*(일명 “클렌징 조항”)은 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 일정 서비스 수준 미달시, 영업점과의 계약 해지 또는 배송구역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
ㅇ 클렌징 조항으로 인한 택배 기사의 과로 여부 등 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로 여부 등을 인터뷰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물류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도 종사자 근무 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처리물량, 작업 분야별 노동 강도, 부당한 요구 경험 등
□ 국토부는 쿠팡CLS를 비롯한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6, 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