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은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서 “유튜브 ‘채널 폐쇄’ 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설명]
□ MBC가 보도 기사의 근거로 활용한 KTV의 내부 문서(‘23.10.30일,‘24.3.20일) 문구 ‘채널 폐쇄 추진’은 실무자의 내부 보고서 지면의 한계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저작권 위반에 대응하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만 표현한 것으로, 유튜브 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시 일반적인 사례처럼 구글코리아가 채널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ㅇ 즉 KTV가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을 KTV 저작권 침해 혐의로 신고(구글코리아) 및 형사 고소한 것은 결코 건진사이다 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KTV 제작 영상콘텐츠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악의적으로 변형되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 정부 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채널 폐쇄’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습니다.
ㅇ 해당 유튜브 채널(건진사이다, 가수 백자 TV)은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044-204-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