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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장기적 논의 과제”

2024.09.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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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9월 4일 파이낸셜 뉴스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59→64세 상향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5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 과제에서 제시한 64세는 예시입니다. 

□ 복지부가 오늘 발표한「연금개혁 추진계획」 中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금개혁 추진계획」p.30 >

 ④ 추진 방안   

  ○ 기대여명 증가 및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 의무가입연령 상향 검토(예: 59 → 64세)

   - 다만,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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