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18 해직자에 대한 보상은 다른 민주화운동 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해직된 언론인 304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17년 전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 결정
[행안부 입장]
○ 5·18민주화운동 해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의 해직자들에게 그간 지급된 보상 수준을 고려해 ‘5·18 보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는 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 특히, 5·18민주화운동 해직자 중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들도 계셔, 「5·18보상법」 관련 해직자 보상만 다르게 결정할 경우, 같은 민주화운동 해직자가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반 사정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 상 해직자 대상 보상 수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