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현재 응급실은 마비상태가 아니며, 정부가 대학병원에 요양병원 환자 적극 수용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 응급실 운영 차질로 요양병원 환자 응급진료 불가 상황 급증 등 보도
[복지부 설명]
□ 현재 응급실 운영은 마비된 상태가 아닙니다.
○ 8.25일 기준으로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405개소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나머지 3개소도 완전 셧다운이 아닌 일부 시간에 진료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개
○ 또한 그 중 2개소는 인력 채용 및 대체인력 투입 등을 추진 중이며, 9.1일부터 진료제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경영진에 요양병원 환자들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요양병원 환자의 다수는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환자들입니다.
○ 따라서,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입니다.
○ 이렇게 병원 간 협의를 통해 전원되어야 할 환자가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며, 이를 ‘응급실 마비’ 때문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부 의료현장 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정부 정책방향을 오인할 수 있도록 보도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또한 정부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하여발생한 환자의 피해 상황을 신고·접수 중이며,
○ 지금까지(8.25일 기준) 피해 신고로 접수된 867건 중에 요양병원과 관련된 신고 건은 2건으로 약 0.2%에 해당합니다.
□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인력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없이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존 비상진료대책 외에도 8.7일, 8.22일 두 차례에 걸쳐 응급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대책을 중대본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응급실의 한정된 진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증환자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하여 경증환자 분산
- 지역센터 중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및 응급치료 제공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시 외래진료 본인부담분 인상(50~60→90%)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최근 응급실 근무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진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계 집단행동 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 없이 응급의료 현장을 지켜오신 의료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간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