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기여 제도로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실태조사와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ㅇ 국토교통부는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시작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24.5~’25.1)을 진행 중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시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 공공기여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