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규제샌드박스 심의기한 지연, 부처간 이견으로 특례 연장 불투명, 저조한 법령정비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사례) 내외국인 공유숙박 플랫폼, 약국 앞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국조실 설명]
□ 정부는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 부처간 이견 조정에 장시간 소요, 과도한 부가조건 등 실증 애로, 법령정비 지연 등
ㅇ 여러 차례 기업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습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8.1)
□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