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작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지 관리한다”면서 “고장난 충전기 방치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충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이 높아졌지만 관리 미비로 고장난 충전기 곳곳에 방치
②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는 대신 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을 타는 식으로 ‘보조금 먹튀’ 악순환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충전기 작동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유지 관리하는 한편, 불편민원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고장난 충전기는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대응하고 있음
* 불편민원신고센터를 통해 고장 신고를 하는 즉시 사업자에게 신고내용이 전달되어 신속하게 수리 조치(평균 조치 기간 3일 이내로 관리)
<②에 대하여>
○ 고장난 충전기를 방치하거나 수리 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음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3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수행기관 공모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붙임]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 방법
문의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