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청의 심사과정에서 선행특허활용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신속한 심사를 위해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제하의 기사에서
①선행특허(선행기술조사문헌)를 대거 심사에 활용해 등록 거절 이유로 삼는 등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고 ②심사 인력 부족과 전문성 문제로 특허등록까지 소요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특허청 설명]
특허청은 출원인(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개인 등)이 제출한 명세서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①심사과정에서 활용하는 선행기술조사문헌의 증가는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문헌을 참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정 출원인(중소기업 등)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원인에게 공통적으로 고품질의 심사결과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특히, 등록특허공보 내 선행기술조사문헌은 이들 문헌을 참고해 심사했음에도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므로 이 문헌의 수가 증가할수록 등록된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낮아져, 출원인에게는 등록특허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②또한 출원인에게 신속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하게 심사관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부터 반도체 전문가 67명, 이차전지 전문가 38명 등 총 105명의 특허심사관을 채용하였으며, 내년에도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 등 최근 출원량이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심사관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전문성이 있는 특허심사관 인력확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총괄과(042-481-5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