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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24.07.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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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서울경제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10억으로 상향…금투세는 폐지하기로>, 7월 19일 중앙일보 <상속세 일괄공제 10억, 최고세율 40%로 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 기사에서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포함…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 “정부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 “기재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및 “정부는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된다. 최고세율은 50% → 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도 폐지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4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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