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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 정해진 바 없음”

2024.07.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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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 동아일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면서, 

 ㅇ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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