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면서 “일부 지자체는 7월부터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9월 내 기질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사육허가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입장]
현재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평가시설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은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는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 시행 일정은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9월에는 기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으로 맹견 사육허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