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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시수령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하지 않아”

2024.06.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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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는 일시수령 퇴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6월 25일 서울경제 <일시수령 퇴직연금도 건보료 부과 검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퇴직연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복지부 설명]

□ 정부는 퇴직연금을 일시수령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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