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거래 감소·국가세수 저조 등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세·지방교부세를 감액 편성했다”면서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상 예상 적자가 18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각각 48.6%p·70.9%p로, 전년대비 각각 1.5%p·3.2%p 감소하였음
-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104개(42.8%)로 나타남
[행안부 입장]
□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는 총 310.1조원(순계)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7.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입)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
- 먼저, 부동산거래 감소·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 등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지자체는 지방세를 ´23년보다 감액 편성(△4.6조원, △3.9%)했습니다.
- 또한, 국가 세수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23년보다 감액 편성(△3.3조원, △5.1%)했습니다.
② (세출) 사회복지 분야 및 매칭 지방비 부담 증가
- 한편, 사회복지 수요는 ´23년보다 크게 증가(+6.7조원, +7.1%)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증가에 따라 매칭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4.8%↑)하는 등 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비비 잔액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주요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해 왔으며,
- 올해도 지자체 재정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약자복지·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주요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