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해 오류를 보완했다”면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
[환경부 설명]
○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였습니다.
- 앞으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23.12~)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택적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기추진 중(’23.12~‘25.6)
○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실 물관리총괄과(044-201-7624),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044-201-7705),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044-201-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