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적기시정조치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o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나,
* 적기시정조치는 ①BIS비율과 ②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하락 등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3단계로 진행)
o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저축은행업권의 BIS비율, 유동성비율* 등을 고려하면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의 일부 악화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며,
* (BIS비율) 14.4% <규제비율 7% / 8%>, (유동성비율) 192.0% <규제비율 : 100%>
o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경·공매활성화, 중앙회의 ‘PF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