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구매후기 관련 뉴스룸 주장은 이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며,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글로벌경제신문 등에서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조작 행위가 없었고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쿠팡의 주장은 지난 5.29., 6.5. 두 차례 공개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이미 모두 개진되어 논의된 내용이며, 공정위는 임직원 이용 후기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사안은 쿠팡 임직원의 개별 구매후기 각각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쿠팡이 입점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게는 구매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
- 자신은 자기상품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하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ㅇ 또한,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쿠팡의 주장은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 쿠팡이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