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o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ㅇ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추진 중이며,
ㅇ 세제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나,
ㅇ 구체적인 방향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1),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02-2100-2691), 법무부 법무실책 상사법무과(02-2110-4458),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02-3145-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