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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은행의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미확정”

2024.06.1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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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의 ELS 판매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및 발표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0일 매일경제 <ELS 등 금융투자상품 은행, 전용창구서 판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은행 점포에 예·적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 창구와 구분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취급 전용 창구’를 개설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취급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금융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은행 ELS 가입자의 자격제한’은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설명]

□ 최근 은행이 판매한 주가지수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 ELS) 편입 고난도금전신탁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 대규모 손실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재발방지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524)·은행과(02-2100-295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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