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며,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 부정수급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법적근거·내부지침이 미비...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표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관리법」,「공공재정환수법」등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등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현금성 급여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관리를 위해 각종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사망 등 인적정보 변동사항*을 매일 지자체에 안내하여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고 있고, 중복수급 사전 신청 제한**과 중복수급 발생 시 환수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사망·해외체류 등으로 가구원 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액 등을 변경
**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등 중복수급 금지 사업 간에는 신청 및 결정단계에서 현재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기능 제한
○ 한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주기적인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환수하고 있습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된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각 소관부처에 통보(기재부)→ 현장점검 실시(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사업담당부처, 지자체 합동)
□ 아울러, 국민들의 적극적인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2023.8월∼, 핫라인 1551-1290)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부정수급 관리·조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게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5월 13일∼7월 12일)
** 보건복지인재원(위탁)을 통해 지자체 개별급여 및 법인시설 부정수급 예방교육 시행 중
□ 향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의 선제적 발견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82),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