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는 민원처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공무원 보호방안만 담고 있다며 ‘차별없는 대책’ 적용을 요구
[행안부 입장]
○ 최근 정부가 발표한「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은 공무직, 계약직 근로자 등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 민원처리법 제4조 제2항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를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호조치를 받는 민원처리 담당자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공무직, 계약직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는 지난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책기획국장과 면담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수립의 취지 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민원공무원’이라는 용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 대상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무직을 포함하여 민원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공무직 등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해 상호협조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한 직무환경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