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음
-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되는 셈
- 공무원 익명화 조치가 얼마나 악성 민원을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
- 공무원이 익명 뒤에 숨는 것은 자칫 복지부동하며 책임행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일 민원 현장의 의견 청취와 범정부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총 4분야 27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만, 동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에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홈페이지 상 공무원 정보 공개수준 조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 평가와 모순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의 공무원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상 공무원 성명 공개를 유도하는 각종 지침과 안내서는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공무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와 국민 편의 간 균형을 고려해 업무 특성에 맞게 조정 범위,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③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 이번 대책 중 한 가지 과제만을 보고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악성민원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이번 대책에는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하더라도「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와「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 공무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