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5·18 보상 기준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

2024.05.27 행정안전부
인쇄 목록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경향신문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 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광주시, 6월 8차 보상 심의절차 성폭력 피해자 26명 처음 포함, 진술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미지수

- ‘정신적 피해’ 기준도 마련 안돼 “별도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4월에 광주시에 보낸 보상기준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5·18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관련 별표 3(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는 1등급부터 14등급 안에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번 8차 보상지급 기준은 제1차 보상부터 제7차 보상을 받으신 분들과의 형평성,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 등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5·18보상지원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