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확인조사는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4월 상반기 기초연금 정기조사로 기초연금의 감액이나 중단 등의 통보가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으로 변동사항이 유독 더 많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매년 연2회에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는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 기초연금 역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금융재산정보 등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재산 평가 기준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 다만, 2023년도 이자율 급등에 따라 금융재산이 많은 수급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이 중지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2024년 선정기준액을 2023년보다 11만원 상향한 213만원(1인가구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급여 수준 역시 33만 4,81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