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면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의무가 강화되는 한편 해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선, 국내 대리인이 부담할 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선정시 단순한 법률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인 바,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내외 업체 차별 없이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간 해외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지사, 대리인 등을 통한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조사 및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향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경우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시장감시국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