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사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사료용 어류 품귀와 가격 폭등 현상으로 양식장에 공급할 먹이가 부족하고 양식 어업인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어획방법, 혼획 등 규제가 사료용 어류 품귀 현상의 원인 중 하나임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사료용 어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배합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의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 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직불제* 등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원규모 : (배합사료 구매자금) 1,500억 원, (배합사료 직불제) 199억 원
□ 또한, 해양수산부는 체장제한, 어획방법, 혼획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조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어업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업방식, 그물코 크기 등의 제한 방식에서 잡는 양 관리 중심으로 어업관리 전환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044-200-5631),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