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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

2024.02.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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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아동연령에 따라 지급하되,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며 “전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29일 한국경제 <복직 후 어린이집 보냈더니 정부지원 ‘뚝’…“맞벌이가 죄인가요”>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1세 부모급여 5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어 현금급여 47.5만원이 삭감

[복지부 설명]

□ 부모급여는 아동 연령에 따라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되, 해당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금액(바우처, 0세반 월 54만원, 1세반 월 47.5만원)의 차액(0세 월 46만원, 1세 월 2.5만원)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기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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