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지속 추진하면서 보훈병원·위탁병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에서는 참전 용사들에게 한 달에 42만원을 지급하고 지자체가 수당을 추가 지급하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차별이란 지적
ㅇ 국가보훈부는 각 지자체에 참전 명예 수당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빠듯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한계가 뚜렷해…나라에 몸 바친 역사의 증인으로서 참전 용사를 존중하고 대우해야 하지만, 과거 전쟁과 싸운 용사들은 오늘 가난과 씨름하는 처지가 됐다. 라고 보도
[보훈부 설명]
ㅇ 정부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20만 5천원(최고 충남 서산시 6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월 평균 62만 5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23년 4만원, ’24년 3만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기초·광역 지자체에서 참전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수당을 상향평준화하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ㅇ 참전명예 수당 상향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조정수당(매월 24만 2천원~37만원)과 생계지원금(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전국 6개 보훈병원, 730여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등 의료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 : 보훈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90% 감면, 위탁병원 약제비 연간 252,000원 한도 지원)
** 대부 : 생활안정자금(300만원), 아파트 분양, 주택 구입 등 연 3~4% 이율로 시행 중
ㅇ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 그리고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감사하며 예우하는 보훈문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
문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보상정책과(044-202-5411),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