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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 확정 안돼”

2024.02.0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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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세계일보<“급발진 피해자가 입증 책임...바뀐게 없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현재 공정위는 「제조물책임법」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증명책임 완화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044-20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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