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복지부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 사항,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

2024.02.06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한국경제 <규제 탓에 무용지물된 제대혈 5년 동안 치료활용은 1건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 세포치료제(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쓸 수 없어,

- 지난 1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대혈 활용이 여전히 어려워 “반쪽 된 첨생법 개정”이라는 지적

[복지부 설명]

□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은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제고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제대혈 사용 기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식약처) 에 따른 사항으로, 이번 개정과 무관하며 법률 개정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재생의료정책과(044-202-288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