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세포치료제 원료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난치병 치료를 위해 냉동 보관한 가족제대혈 수가 늘고 있지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냉동한 세포는 세포치료제(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쓸 수 없어,
- 지난 1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제대혈 활용이 여전히 어려워 “반쪽 된 첨생법 개정”이라는 지적
[복지부 설명]
□ 지난 2월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첨단재생바이오법」개정안은
○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 제고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한 제대혈 사용 기준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식약처) 에 따른 사항으로, 이번 개정과 무관하며 법률 개정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재생의료정책과(044-202-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