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 2월 5일자 한겨레 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은 환자 의료데이터에 대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환자 의료데이터가 인공지능 학습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는 없습니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의료데이터 내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환자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특이정보도 삭제하도록 하고, 다량의 사진 등을 통한 3차원 재건위험을 막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반입제한, 접근권한 통제 등 환경적·관리적 안전장치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가명처리 이후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가명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추가검수를 하도록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개발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등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환자 의료데이터 등 다양한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방비로 활용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