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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동남아 항로 해운담합 관련 과징금, 일부 취소된 것”

2024.02.0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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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동남아 항로 해운담합 관련 과징금이 모두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2일 내일신문<“‘해운담합 소송’ 선사들이 이겼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2.1.(목)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선사의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부과한 총 964억의 과징금 중 일부(약 34억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 사건 23개 선사 중 19개 선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중 1개사(에버그린)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공정위가 23개 국내·외 선사에게 부과한 900억 원대 과징금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 관련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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