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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 지정 기준·방식 확정 안돼”

2024.01.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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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기업의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머니투데이<“지정되면 끝?…플랫폼법, 3년마다 독점사업자 재검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지정 사업자 검토 주기 등을 포함하여 적용 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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