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의 제3자 전송 등의 규정을 의료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를 받아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에 전송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우려
○ 보험사 등이 개인 병력·건강검진 기록을 축적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상품 판촉에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
[복지부 설명]
□ 개인이 희망할 때 의료정보를 민간 회사 등으로 전송하는 것은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도 가능하고,
○ 의료보험 청구 목적으로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것도 2023년 10월 24일 개정된 보험업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전송권 규정을 의료정보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는 취지는 전송 대상 의료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료정보 활용기관의 요건을 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개인건강정보는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예방·치료·건강관리·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장애를 사유로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