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미국 상의 등을 포함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美 상의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미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언론에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1(목), 1.25(목) 두 차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3.7(목)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