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삼겹살 품질과 한돈 브랜드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식자재마트·영세업체에서 ‘삽겹살 비계 밑장깔기’ 등 눈속임 상술 여전”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과지방 삼겹살 유통 방지를 위해 과지방 부위 정선 방법 등을 포함한 ‘돼지고기(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가공·유통업체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5.1.22~2.8 축산물이력제 단속 연계 점검·지도, 농·축협 자체 품질관리 강화 추진 등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식자재마트·영세업체를 포함한 가공·유통업체에 대한 삼겹살 품질관리 실태점검·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 업체에 대한 운영·시설자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융자, 금리 2.0~3.0%), 원료육 구매(운영), 장비 설치·개보수(시설) 등 지원
또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한돈’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표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한돈’ 인증점에 대해 삼겹살 품질관리 실태점검·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한돈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044-201-2318), 축산경영과(044-20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