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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접경지 발전계획 변경은 지자체 요구에 따른 것”

2024.01.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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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접경지 발전계획이 줄줄이 중단되었다는 보도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대체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문화일보 <남북관계 경색에…접경지 발전계획 줄줄이 중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9·19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효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접경지 생태·평화 벨트 조성 같은 사업이 잇달아 중단되거나 축소·변경됐다.

[행안부 입장]

○ 9·19 남북 군사합의가 무효화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변경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오랜기간 민간자본이 유치되지 않는 등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대체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인천 강화군의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경기 고양시 ‘스마트플라워 시티’, 경기 김포시 ‘포구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등은 지자체에서 제외 요청한 사업에 해당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접경지역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수와 국비 규모가 증가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현재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접경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에서 원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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