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법 등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의무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일부 기초지자체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전적 정보공개 목록을 마련·배포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정보 공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044-205-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