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1.19일 「“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제하의 기사에서, 한겨레는 1.19일 「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제하의 기사에서,
○ 노르웨이가 해외 입양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스웨덴·덴마크도 해외에서의 아동 입양을 중단·축소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한국의 입양 관행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5.7.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재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기관과 입양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해외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제·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해외 입양기관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던 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존 한국 입양기관과 해외 입양기관의 입양 업무 협약은 종료하고, 보건복지부는 외국 당국과의 협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명시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원칙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25.7.19 법 시행으로 입양제도 전면 개편이 시행되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