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세부담 경감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형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세원 확충에도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1.18. 동아일보는 「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 보여”」 기사에서,
ㅇ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에 물음표”가 있다며, “한 달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원 넘게 줄어든다”고 보도하였으며,
□ 2024.1.18. 경향신문은 「‘감세일로’에… 쪼그라드는 나라 곳간 경제효과 ‘막연’·재정 악화엔 무대책」 기사에서,
ㅇ “감세로 인한 순효과는 막연하고 장기적인 반면 올해와 내년 닥칠 재정 악화는 당장 직면한 부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입장]
□ 최근 경제정책방향(1.4일), 민생토론회(1.17일)를 통해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①기업투자, ②민생안정, ③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①(기업투자) 임투 연장 등 투자촉진 세제*는 고금리와 업종별 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유인하여 내수경기 회복 촉진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한 것입니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등
ㅇ ②(민생안정) 할당관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민생·소비지원 세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
ㅇ ③(자산형성) 금투세 폐지 등 금융지원 세제*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 투자를 유입하여 금융시장 활성화 및 수익률 제고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비과세 및 납입한도 확대 등
□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별 수치들로 제시되는 각 과제들의 세수효과는 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세액 규모의 직접적인 변화만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 세부담 완화로 인한 소비·투자 활성화 등 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인 효과*는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 예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 (직접적 효과) 직전연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투자 규모 × 공제율 변화분(%p)
- (2차적 효과) 투자 확대 → 성장 및 일자리 확충 → 소득·소비 증가 →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 등 증가
ㅇ 따라서, 이번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 과제들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만으로 제시된 세수감소의 합계로만 평가하는 것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하여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합니다.
ㅇ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회복을 통한 성장-세수 선순환 흐름의 복원이 중요하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성장을 통해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입기반 확충에 바람직합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