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기업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노동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특정 지역에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대다수 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은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ㅇ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정부의 비합리적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오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국가산단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투자유치 가능(’23.10)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및 건폐율 상향(70→80%)이 가능해져 마산자유무역지역내 기업투자 확대 가능(’24.1)
□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내 기업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되, 규제특례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청, 협의, 심의, 사후관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ㅇ 이러한 안전장치들을 감안했을 때 동 보도에서 제기하는 노동권 무력화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을 국회 및 지방시대위,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