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등 지자체의 적법한 보직관리·운영이 이뤄지도록 지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관악구 등 서울 15개 자치구에서는 6급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해 최대 1년 동안 팀장 보직 부여를 제한
-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팀장 보직을 제한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
[행안부 입장]
○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공무원의 인적요건(보유역량, 직렬 등) 및 직위의 직무요건(난이도·업무활동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되, 구체적인 보직관리기준은 임용권자별로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보직관리기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적법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