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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검역절차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 등 피해 방지 목적”

2024.01.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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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절차는 국내 피해 방지 목적이며, 할당관세 정책 실효성 제고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0일 국민일보 <물가 잡겠다는데 할당관세, ‘주범’ 사과·배 제외…생색내기 비판>, 조선비즈 <정부, 사상 첫 사과 수입 추진…미·뉴질랜드와 협의중>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민일보 1월 10일(수)자 기사 “물가 잡겠다는데 할당관세, ‘주범’ 사과·배 제외…생색내기 비판”에서 ① SPS제도가 사실상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조치로 활용되어 왔고, ② 바나나, 망고 등 외국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수입과일 시장에 할당관세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으며,

조선비즈 1월 10일(수)자 기사 “정부, 사상 첫 사과 수입 추진…미·뉴질랜드와 협의중”에서 ① 미국·뉴질랜드와 사과 수입 위한 검역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다 국내 농가 반발 등을 고려해 중단한 적이 있었으나, 사과 가격이 폭등하고, 올해도 작황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대책 마련 차원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mport Risk Analysis)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도는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외래병해충이 국내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절차는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기반해서 진행하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과, 배 뿐만 아니라 오렌지, 망고 등 수출국에서 수입허용 요청한 농산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한 국가는 11개국이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②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바나나·망고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으며, 할당관세 적용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나나 소매가격의 경우 11월 상순 322원/100g에서 12월 하순 308원/100g으로 4.3% 하락, 망고 소매가격의 경우 11월 상순 6,441원/개에서 12월 하순 5,701원/개로 11.5%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계 협조 요청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aT KAMIS 가격 조사 기준이며, 자몽 소매가격은 별도로 조사되고 있지 않음

** 지난 12월 돌코리아, 델몬트, 스미후루 등 주요 바나나 수입유통업체 3사는 할당관세 적용에 따라 납품가격을 11~14% 수준 인하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음

아울러, 설 명절을 앞두고 계약재배물량 집중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과일류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들의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044-201-2294), 국제협력정책관 검역정책과(044-201-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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