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운영보고 민생·경제first퍼스트

콘텐츠 영역

복지부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지속 안내”

2023.12.14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자체에 안내했고,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한겨레 <‘셀프 신청’ 탓…장애인 복지시설 3%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보호구역이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 전체의 3.1%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84%와 비교할 때 대조적인데,

- 이는 셀프 신청을 해야 하는데다,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지자체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22. 4. 20.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였으며(2022년 4월, 10월),

*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2023년에 관련 지침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장이 직접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 해당 규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