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관찰·관광 규정 준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광 시 접근거리, 속력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진·영상자료를 통한 위반사실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워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관찰·관광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해양생태법 시행규칙 별표6: 돌고래 50m 이내 선박 접근 금지, 2) 돌고래와의 거리별 선박의 속력 제한, 3)돌고래 300m 이내 3척 이상의 선박 동시 접근 금지
ㅇ 제주도, 해양경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관광업계, 관광객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그간 적발 사례를 분석하여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육상관찰 전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주요 서식지 주변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돌고래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행 선박관광 수요를 육상관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044-20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