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비리적발·평가미흡·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엄격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1.6. 한국경제는 「비리 적발·대폭 감축 평가에도…민간보조금 더 늘렸다」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비리가 적발되거나 사업평가 결과 폐지·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였습니다.
ㅇ 부정수급·회계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을 구조조정하였고,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각종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직접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진·유사중복 사업 등도 정상화하였습니다.
* (사례) 단체 대표 친족간 내부거래 집행, 정치적 강의 편성 후 강사비 지급 등
□ 기사에서 지적된 사업은 과거 부정수급 발생 등으로 예산 감액조치를 기완료한 사업들입니다.
ㅇ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농림부) 부정수급 건은 ‘20년도에 1건 발생했으며, ’22~‘23년 예산에서 이미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 식품외식인력양성 예산(백만원): (‘21) 3,332, (’22) 3,204, (’23) 3,165, (’24안) 3,165
ㅇ (스포츠클럽 육성사업문체부) 해당사업은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감안,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타 내역사업(스포츠클럽 육성지원)과 통폐합하여 ’23년 예산 감액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 ’24년 예산은 평가 이후 제정(‘22.6월)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연차별 지원대상 확대계획 이행 관련 신규소요 반영을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 스포츠클럽 육성사업(백만원): (’22) 30,824 (‘23) 29,274 (’24안) 30,274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중기부 관련 부정수급 건은 ’21년도에 1건 발생한 것으로 환수명령조치(‘23.3월) 후 불시점검 등 부정행위 방지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중(’23.5월)입니다.
ㅇ 다만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세에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수출 지원사업을 증액(1.5→1.9조원)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백만원): (‘21) 37,940 (’22) 36,693, (’23) 39,761, (’24안) 40,809
□ 정부는 앞으로도 부적정 집행 적발, 연장평가 등 평가결과 미흡사업 및 실집행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재정정상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경제예산심의관실 농림해양예산과(044-215-7350), 경제예산심의관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사회예산심의관실 문화예산과(044-215-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