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율(25.4%) 미흡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아시아투데이 <‘여성 범죄 온상된 공중화장실…4곳 중 3곳은 ‘비상벨 조차 없이 방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비상벨 설치 공중화장실 10,618곳, 계획 대비 23,041곳의 절반수준
-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될 일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시행(’23.7.21) 이전에는 전체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설치현황을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비상벨” 이외에 “CCTV”를 안전관리시설로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23년 8월말 기준 23,041개소 중 비상벨만 설치된 10,618개소(46%), CCTV만 설치된 1,201개소(5.2%), 비상벨과 CCTV가 설치된 2,615개소(11.3%) 총 14,434개소(62.7%)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올해부터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개정 실태파악(’23.4.5, 8.1./2회), 조례개정 협조당부(영상회의4.7, 7.5/2회), 조례표준안 개정통보(7.5), 조례개정 적극 추진 요청(8.31) 등 관련 조례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